
이번 점검은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중대시민재해 적용 공중이용시설 21개소에 대해 상반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점검결과 사안에 따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중대 사안은 시설 이용 중지, 예방대책 및 보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인천 동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안내,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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