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공동주택가격…22.16% 상승

오보균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13:04:49
  • -
  • +
  • 인쇄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부천시청
[뉴스써치] 2022년도 1월 1일 기준 부천시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22.1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8.19%p 상승한 수치다.

부천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은 25만3165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부천 개별주택은 1만7899호로 부천시장이 공시하며 시 홈페이지 부동산정보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 부천시 공동주택가격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22.16%로 나타났다.

타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서울, 인천, 세종시, 부산으로 전국에 비해 상승했으나, 경기도와 인천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부천시의 공동주택 가격대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0만9406호,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8만9442호, 9억원 초과 주택이 345호로 평균가격은 2억5천8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가 산정한 개별주택가격도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재산세과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큰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