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별주택 2만2,891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과 검증을 완료했으며 파주시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세정과로 전화·방문·팩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 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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