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06:09:11
  • -
  • +
  • 인쇄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 광진구청
[뉴스써치] 광진구가 2022년 부동산공시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5,041호, 개별공시지가 31,727필지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진구청 또는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열람 홈페이지나 방문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각각 세무1과와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 특성 재확인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 6월 25일 조정공시된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