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확인하세요~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8 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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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2022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강동구청
[뉴스써치] 강동구가 4월 29일자로 2022년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9,668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794호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0.13% 인상됐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강동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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