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상기 홈페이지 및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오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산출 시 기준시가가 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와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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