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불법 옥외 광고물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주지시키고 이를 통해 합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해 불법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4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사업주 대상 사업홍보, 6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8월까지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