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7 0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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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청
[뉴스써치] 서울시 성북구가 2022.1.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4. 29.자로 결정·공시하고 2022. 4. 29. ~ 5. 30.까지 토지·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52,901필지, 주택은 20,076호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2022.1.1.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성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6월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사전예약제 상담서비스를 5월24일 5월25일 5월26일 5월27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며 상담서비스를 원할 경우 상담일을 예약·지정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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