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은 2021.1.1.부터 2024.7.21.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위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4.1.부터 2024.1.1.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2.1.부터 같은 해 11.1.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초과하여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에 대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 236만 원을 수취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위반)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 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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