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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뉴스서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명확하게 ‘방송 3법’ 상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의 임명 기준을 정했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4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1인의 임명 의결 보류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22일 방미통위는 다수의견으로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방송 3법’ 상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방미통위는 이번 결정을 준용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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