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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뉴스서치]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올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규 제·개정(안)으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과실이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에 따라 중대성을 판단하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 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반횟수별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했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된다.
방미통위는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관보와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알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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