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유통업 CSO 간담회 개최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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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대책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당부
▲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예방수칙」

[뉴스서치]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6월 2일 14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 및 유통업 최고안전책임자(CSO)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5.29)에 이어서 폭염에 취약한 물류·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CJ대한통운, 한진 등 6대 물류사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4대 유통사의 CSO들이 각 사의'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실천방안을 발표 했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여름철에 제기됐던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류상의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특히, 일부 물류센터의 에어컨 앞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던 문제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옥외 취약 노동자 보호 조치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교대 인력 확충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법제화(’25.7.17.)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➊시원한 물, ➋냉방장치, ➌휴식, ➍보냉장구 지급, ➎119 신고)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온열질환(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물류 및 유통업 사업장에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오는 6월 15일부터'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행 여부 집중감독을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 물류·유통업에서 발표한 실행계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주요 업종인 조선업(6.5.)과 항공 및 항만업(6.9.)에 대해서도 폭염 대비 업종별 CSO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현장의 폭염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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