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9:05:12
  • -
  • +
  • 인쇄
붕괴사고 전 발견된 교량 구조물 약 2.9cm 단차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에 보고해야 할 명백히 위급한 상황...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5월 26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승인(`25.12) 후 고가차도 철거작업을 착수(`26.2)했으며, 시공사 등은 한국철도공사(이하‘코레일’)에게 승인받아 시행하던 `26.5.26일 사고 전 작업 중 교량 상부의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으나, 공단이나 코레일에 이를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6.5.26일 붕괴사고 발생 당시 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일상작업’으로서, 코레일은 상기 사고 위험을 미인지한 채로 승인했기에 작업 도중 교량 하부 선로에서는 열차가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 중 발견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작업 신고인) 및 시공사가 즉시 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하여, 열차 운행중지 등을 수반했어야 하는 사안이나, 이러한 안전조치가 미이행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수칙 위반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또한, 5월 26일 사고 당시 수행됐던 작업(안전점검)은 작업주체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슬래브 전도방지)과 일부 상이한 정황도 있어서, 허위신고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의 수사 및 조사에 병행하여, 「철도안전법」 위반여부 및 허위신고 여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의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