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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뉴스서치]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1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
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6.1.)으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2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3 부양가족 공제 오류, 근로자 개별 안내 최초 실시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여,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한다.(5.15.)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은 경우,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이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신고된 공제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4 여러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25년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5년 중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했다고 해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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