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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
[뉴스서치] 방위사업청은 7월 24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사업청, 조달청,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산 수출 활성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난형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방산 수출 복합화에 따른 방위사업관계법 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최근 방산 수출이 단일 무기체계의 단순 수출을 넘어 기술협력, 현지생산, 금융지원 등이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 형태로 변화하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 방산 수출 관련 법제와 지원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방위산업의 영토 확장과 국가 핵심 안보 자산의 보호를 유기적으로 양립시키기 위한 법제 개선 논의는 특정 부처의 법령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지엽적 방식을 지양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거시적인 제도 개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검토될 필요성이 논의됐다.
주동진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조달법제 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최근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복수 낙찰제’ 도입에 주목하며, ‘복수 낙찰제’가 조달 이원화를 통하여 ▲공급자간 경쟁 촉진, ▲공급의 안정성 제고, ▲입찰단계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완화함으로써 성능·품질·운영유지 비용 등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복수낙찰제를 통해 단순히 낙찰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방산조달의 경쟁구조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재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한 번 탈락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데 반해, 복수낙찰은 후발기업에게도 생산경험과 기술 축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복수낙찰자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량 분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저하,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부담 증가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계약이행 단계에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후속물량을 성과와 연계해 차등 배분하는 등 경쟁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국형 복수낙찰 모델’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민정 법무관(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은 ‘방위사업계약에서 유효경쟁 판단기준의 법적 개선과제’ 주제발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경쟁을 ‘국가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협상 진행과정에서 경쟁관계 변동 시에는 변동이 발생한 원인과 국가의 비교평가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기 전력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대한민국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법적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방산 수출 복합화에 따른 방위사업관계법 개선 및 지원체계 고도화 정비 등 국방조달 법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수적”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앞으로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도록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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