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대상자를 기존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계속한 고령 농업인’에서 ‘생애 영농기간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97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을 ’24년에 기존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으로 농지이양 방식을 개편한 제도로 영농에서 은퇴하는 65-84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농 중심의 농지이양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의 영농 정착 및 규모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09년에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 도입 이후, 농업인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영농 중단기간 장기화 등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생애 영농 종사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이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이 노후를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남 함양군의 강대규(79세) 씨는 “40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지난해 은퇴했지만, 최근 뇌졸중으로 7년간 영농을 중단하면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이 가능해져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 농업인의 현실적인 영농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원활한 영농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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