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인다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7 17:40:15
  • -
  • +
  • 인쇄
행정안전부,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국민체감과제 선정·추진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과제를 선정하고,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체감과제는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제안 중에서 효과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 생활안전 분야(4개)

①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으로 안심하고 하세요”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하여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빗물받이를 한눈에, 침수 대응은 빠르게”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빗물받이는 담배 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 매년 장마 전 청소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됐다. 또한, 집중호우 때는 빗물받이 위치가 물에 가려져 신속한 재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는 빗물받이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스티커, LED 경계석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디자인과 설치 방법이 다양해 국민이 빗물받이를 빠르게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물에 잠겼을 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스티커형 빗물받이 알림표시 표준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반영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환경에 따라 어두운 지역 등은 고보 조명, LED 경계석을 설치하여 빗물받이 식별이 가능토록 하는 표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알림 표시를 통해 국민이 빗물받이 위치를 인식하게 되면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여 인력과 예산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침수 상황에서 빗물받이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여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③ “화재 대피 골든 타임, 경보음으로 지킵니다.”

최근 5년간(’21~’25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사망의 주요 원인은 화염보다 ‘연기 흡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 초기에 연기감지기를 통한 신속한 경보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기존 주택에 새로 설치하려면 천장 철거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기간 측면에서 부담이 매우 크다.

반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고 85데시벨의 강한 경보음으로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준다.

소방청은 장애인‧노인 등 화재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322만 세대)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외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 단독주택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보행로는 더 안전하게, 차량 돌진 차단은 더 든든하게”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설치 기준(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 충격 흡수 가능한 재료)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가 정비되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볼라드를 정비하고 강화형 볼라드도 설치한다.

우선 지방정부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8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부적합·훼손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광장, 해수욕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개 장소를 대상으로 차량 고속 돌진사고를 막기 위한 강화형 볼라드도 시범 설치한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보행 안전을 높이는 한편, 공공장소의 안전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편의 분야(4개)

⑤ “직접 가야 했던 자녀 증명서, 이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방문을 하지 않고도, 부모가 온라인(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의 부모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대상, 발급 주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녀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 외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 대리 발급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기 힘든 국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지방세 환급금, 쉽고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돌려받으세요”

그동안 서면 통지, 계좌 등록 등 여러 번거로움으로 인해 지방세 미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사례는 2025년에만 87만 건, 총 32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 사례가 83만 건으로 95.3%에 해당하며, 매년 지방정부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 은행앱 등과 같은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환급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페이머니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플랫폼 등 참여 기업을 선정하여, 12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27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하여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급 절차가 간편해지고 환급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소액 미환급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⑦ “서류는 그만, 감면·할인 등 각종 서비스를 큐알코드로 간편하게”

공항, 테마파크 등 민간시설에서도 종이 서류 없이 할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2025년 12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제주항공 도민 할인, 롯데월드 장애인 할인 등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만으로도 간편 확인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격확인 대상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항공사, 박물관, 수목원 등 이용가능 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QR코드를 활용하여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에서 민원 작성 방법을 안내하거나, 설문조사 등 정책 참여를 연계하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안을 마련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⑧ “신청하면 주소 없는 곳도 지도에 표시됩니다”

현행 주소 체계는 건물과 사물을 기준으로 주소가 부여돼 야외 행사장, 해수욕장, 묘지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에는 주소가 없다. 이 때문에 주소 없는 장소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렵고 물류 배송이나 긴급 구조 상황에서도 세부 지점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도 신청을 통해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민간 지도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된다. 이를 통해 주소 없는 장소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고, 유사시 구조활동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주소를 부여하고, 이후 개인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선정한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