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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6.)한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신속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를 출입·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철도운영자가 음주·약물을 사용한 철도종사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전에 술 등을 복용하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긴급한 시설물 점검으로 인해 철도운영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위한 통지 절차와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개정 법률이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제45조의2), 그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82조)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과태료 대상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과 토지출입자가 소지하여야 하는 증표의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긴급한 출입의 경우, 지체 없이 목적·장소·기간 등을 서면·우편·이메일 등으로 통지(안 제76조의11)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출입자의 신분증표 서식을 규정했다(안 제76조의12).
❷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개정법률이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제41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에 따라(제82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신고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상기 과태료 처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❸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측정방해로 간주되는 금지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법률이 음주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해당 의약품 등의 구체적 지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제41조),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상기 금지물품으로서 의약품 2종(심장치료제베라파밀염산염, 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을 규정했다.(안 제76조의10)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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