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
[뉴스서치] 김해시가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2년도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52억원(185천건)으로 차량관련 과태료가 250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사용료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김해시의 징수목표액은 352억원의 22.7%인 80억원으로 작년보다 13억원 상향됐다.
김해시는 독촉, 분할납부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세외수입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체납에 대해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이중고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및 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경기 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