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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지방세입 체납 징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납부자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체납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활동을 통한 체납 관리도 확대해 나간다.
다음은, 체납 건별 특성에 따라 자산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맞춤형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
기존의 체납자 소유의 건물이나 예금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 위주의 압류에서 벗어나, 분양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눈에 띄지 않는 은닉 자산까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앞으로 출국금지나 관련 금융 정보 제공 등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제도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하여 원활한 징수를 지원한다.
고강도 징수와 함께, 체납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부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도 철저히 시행한다.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금지한다. 특히, 체납관리단의 실태 조사 과정에서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처분 유예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징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실적이 부진한 곳은 전문가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부에는 기관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실무자 공동 연수(워크숍) 개최와 업무 해설집 발간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납부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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