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3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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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

[뉴스서치] 금융위원회는 9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제도화된 지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온투업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업계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혁신적인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한 중금리대출 시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년 온투업법 시행 이후, 온투업계는 전통 금융권의 틈새를 메우며 성장해 오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다시 한 번, ‘온투업이 왜 시작됐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계가 금융 생태계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이끌어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방안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온투업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 8월 기준 온투업계는 누적 대출액이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온투업계의 부동산담보, 스탁론 비중이 70% 수준으로 담보 편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용대출 비중은 5년 평균 1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 또한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온투업자의 경우 규제 우회를 시사하는 광고, 경영지표의 검증 미비 등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고, 부실 온투업자가 원활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이 그간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 시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온투업권의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확대한다.

먼저,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신용평가 역량 및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온투업자에게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투자한도·방식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온투업 본연의 역할인 중저신용자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을 위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융회사의 자금력과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역량이 시너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연계투자 참여 기관 및 투자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연계투자 대상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저신용자 차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한다.

차입자의 원활한 만기연장을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차입자가 만기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 신규 대출에 대한 투자자를 새로 모집함에 따라 연체 위험 증가, 추가 금융비용 발생 등 애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입자가 만기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가 기존 투자금액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투자회수가 발생한 경우 투자회수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신설하여 차입자의 불편을 개선한다.

또한, 온투업자가 개인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재 온투업은 주로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활용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연계대출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투업계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경영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검증 및 공시를 강화한다. 온투업자의 연간 재무현황 외 연계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도입하는 한편, 투자자가 온투업자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연체율 외에 손실률을 추가로 공시한다.

이와 함께, 연체율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비율(예: 2/3) 이상 투자자 동의를 얻어 연계대출·투자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온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한다. 그간 규제우회를 시사하는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이 미흡하고, 장기연체 채권 관리에 관한 업계의 모범규준이 부재하여 부실채권이 방치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온투협회는 불건전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자체평가) 및 사후 조치요구 체계를 도입하고, 차입자의 상환능력, 담보 가치 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채무조정 기준 수립 등을 포함한 장기연체 채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온투업자의 원활한 폐업·정리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온투법은 온투업자가 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등에 위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청산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온투업자가 자기자본 요건 미달 등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신속한 퇴출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부실 온투업자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말소·등록취소 이후에도 연계대출·투자 계약을 종결하는 범위에서 온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온투업자가 폐업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민원창구 운영, 개인·신용정보 파기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담보물·채권 매각 대금 등 연계대출채권에서 파생된 권리도 투자자 재산으로 명시하고 연계대출채권과 동일한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도입,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해 ’27년 1분기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만기연장 시스템 신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폐업 절차 개선, 이용자 보호 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1분기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온투업계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하여 경영지표의 외부감사 도입 및 공시를 강화하며, 부실 온투업자의 질서있는 정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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