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원건설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3:25:23
  • -
  • +
  • 인쇄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계약서에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산업재해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주)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 작성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다. 따라서, 축소된 계약서면 발급은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편, 동원건설산업은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1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동원건설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했다.

이러한 특약들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다수 적발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제재함으로써, 산업안전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