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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9월 14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대한항공 –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한 날(2024년 12월 12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6월 12일)에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통합방안의 시행 전까지 해당 통합방안(안)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시정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하여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후 2025년 12월 10일 전원회의에서 해당 통합방안(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 이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용처를 발굴·제공하려는 대한항공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당초 제출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대한항공에게 통합방안의 재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는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항공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전원회의에서 요구한 수준에 준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방안 보완을 요청했다. 7차례의 공정위-대한항공 대면회의와 4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대한항공은 2026년 9월 1일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최종 통합방안이 전원회의 재보고 요구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여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고,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다.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대한항공:아시아나)의 전환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하여야 하며,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잔여 마일리지는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제도의 경우,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등급을 재심사한 후, 전환 신청 시점의 등급보다 높은 경우 재심사에 따른 등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공정위는 항공 소비자들의 실제 ‘탑승’실적 기준과 실제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관리·감독의 기준으로 했다. 이는 통합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형식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용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 소비자들의 효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종 승인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서는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당초 제출안보다 더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기준이 추가·보완됐다.
첫째, 항공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인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의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는데,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집중되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장거리·인기 노선(미주·유럽·대양주)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그 기준을 상향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통합 대한항공 승객의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에 더하여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이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 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이를 축소하는 방식의 편법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의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공정위는 소멸시효의 도과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복합결제의 사용 범위를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하고,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을 2배로 늘리도록 하는 등 기타 마일리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사용 기회를 넓히도록 했다.
대국민 의견수렴 시, 우수회원 등급 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자격만료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격만료일이 양사 합병일 이후인 아시아나 회원은 양사 합병 이전에 우수회원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해당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항공사 통합일로부터 자격 만료일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대한항공 우수회원 유지조건을 새롭게 충족하여야 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기간제(24개월)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격 종료일이 항공사 통합일 이후이더라도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일리지 전환에 따른 효과를 사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 시 예상 마일리지 및 우수회원 등급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양사 합병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제출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지 시 유·소아와 성인이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지 시 아시아나의 유·소아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양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및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일 전까지 아시아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으로, 공정위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별도 관리 기간인 10년 동안 기존의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양사의 확대된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아시아나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장거리·인기 노선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와 연간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을 도입하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비자 모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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