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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
[뉴스서치] 하루 4시간까지만 가능했던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없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다.
기존 1일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결재 권한을 낮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복수직 4급)에게도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 수당을 지급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보전수당 지급자를 사전 지정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초과근무 부정 수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더 철저해진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그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당사자와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부정 수령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 요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도 강화돼 징계양정이 높아지는 금액 기준이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 감독·책임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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