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이한결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2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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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뉴스서치] 밀양시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후 강제 견인을 해 차량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공매실익을 분석해 신속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유예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는 유보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실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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