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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
[뉴스서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익직불 의무교육이 9월 30일 마감됨에 따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 의무교육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이해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어 미이수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육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농업인은 여건에 따라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전화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중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운영하여 교육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교육 마감일이 가까워진 만큼 아직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께서는 직불금이 불필요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본인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교육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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