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전경 |
[뉴스서치] 함안군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연 30만 원을 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 충전·지급 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 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공동경영주(배우자)이다.
단,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1만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4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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