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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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예방활동 모범사례는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자체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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