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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법령, 지침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실무 과정에서 직접 느낀 제도의 허점을 직접 찾아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상향식 혁신’이 핵심이다.
2026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 환경 변화 대응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3가지 방향에 집중한다.
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시급한 과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복 절차나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만족도를 높인다.
현장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상향적 행정제도 개선 절차를 운영한다.
일선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고충과 업무 저해 요인을 직접 발굴하여 개선과제로 제안한다.
제안된 과제는 행안부 예비검토 및 소관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과제는 2026년 행정제도 개선 과제로 확정하여 즉시 정비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채택 과제 중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채택 여부를 협의한다.
과제의 완성도, 제도 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병철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은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며,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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