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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치] 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도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편리하게 참석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보수가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술심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행정심판 회의에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참석해야 해서, 청구인이 거동이 힘들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구술심리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구술심리를 원하는 국민은 구술심리 신청 시 회의장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함께 기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원격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구술심리가 확정되면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심리기일 당일에 원격으로 행정심판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하면 된다.
이번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물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에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를 통해, 국선대리인에게는 법률대리라는 전문적 업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양질의 국선대리인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권익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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