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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언론사 등 약 29,000개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한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유의 사항 및 실무자가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대상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설명회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많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청탁금지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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