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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및 서비스 지원사업 설명회' 포스터 |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14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본인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으며,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한 방식으로 전송 및 전송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안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마이데이터 활용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에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전문적인 자문(컨설팅)이 지원된다. 올해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구현할 서비스를 포함하여 4개 유형(6개 서비스)에 총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의 본인정보 전송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여 활용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경우, 전송받는 정보 분야에 따라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또는 금융 분야의 정보 융합 활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전송요구권을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전송받은 정보를 별도의 위임 계약을 통해 통합 관리‧활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모델의 시범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안전하고 신뢰도를 높인 서비스(API 전송체계 전환 등)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공모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이며, 사업 및 지원 세부사항,신청 서류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및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하승철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본인전송요구를 확대하는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및 관련 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정보전송 안전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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