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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뉴스서치]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이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여 2차에 걸쳐 상법이 개정됐다.
개정 상법은, 첫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고, 둘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고,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셋째,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25년 말 기준 210개 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에 선출될 가능성을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정 상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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