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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
[뉴스서치] 조달청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7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은 전력기술관리법이 2023년 11월 개정·시행된 후, 전기 설계·감리용역 분리발주가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 발주 규모는 2023년 43건, 92억 원에서 2025년 290건, 800억 원으로 증가해 2년 만에 발주 건수는 약 7배, 금액은 약 9배 확대됐다.
조달청은 발주 물량 증가에 따라 공고마다 세부 평가기준을 개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표준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평가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설계와 감리 참여 현장을 모두 평가한다.
기존에는 설계 기술인은 다른 설계용역과의 중복 여부를, 감리원은 다른 감리용역과의 중복 여부를 각각 따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설계 기술인이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중복 여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한 기술인이 설계와 감리 업무를 넘나들며 여러 현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별 책임성과 품질 확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의 경우 건수, 분야, 금액, 기간 등을 반영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유사용역 인정 범위도 분야별 기준표를 통해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평가 절차의 투명성도 높였다.
자기평가기술서 기반 평가방식을 명문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과 지분율 반영 방식, 결격사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업체가 평가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전력시설물은 국민 생활과 AI 등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기준 시행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감리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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