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천곡동 쌍용아진 4차 아파트, 북구 제21호 금연아파트 지정

이한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9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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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뉴스서치] 울산 북구보건소는 천곡동 쌍용아진 4차 아파트를 북구 제2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쌍용아진 4차 아파트는 총 13개 동 1천114세대 중 779세대(69.9%)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 10일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에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담배는 물론이고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자율 신청을 통해 지정된 금연아파트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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