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제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뉴스서치] 연제구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주석수 연제구청장도 교육에 참여해 심폐소생술을 체험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께서 이번 교육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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