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청사 |
[뉴스서치] 예산군은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의 2월 신규 가입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는 3년동안 본인 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제도이며, 소득이 정해진 조건에 적합하면 가입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다.
가입자가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3년간 적립된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가입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2·4·6·8·10월 총 5회 모집하며, 가입 예정자의 소득조사가 필요한 희망저축계좌Ⅱ는 2·5·8월 총 3회 모집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은 열심히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여건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모집 기간에도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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