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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자녀의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벤츠 차량까지 사용하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고, 심지어 개인 채무까지 감면받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학원장 ㄱ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24년 ㄱ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보다 유리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관련 조건을 구청 담당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중등반은 본인명의로 그대로 두고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또한 ㄱ씨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벤츠 차량 3대 중 한 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두 대는 각각 부모 명의로 변경한 후 모친 명의의 벤츠 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ㄱ씨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구청으로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액 약 2억 2천여만 원에 대한 감면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그동안 부정수급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 추후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우리 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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