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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뉴스서치]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주노동자 고용 우수 중소기업 15개사를 행복일터로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의 복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업 참가를 신청한 총 66개 제조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을 행복일터로 최종 선정했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속되며, 기간 내 사업장 인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점수 상위 3개사에는 1,000만 원, 차순위 5개사에는 700만 원, 그 외 7개 기업에는 500만 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확충,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도와 재단은 탈락기업에도 컨설팅을 지원해 향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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